전자보증보험 (100 매매보호 안전결제)
물품대금결제시 구매자의 피해보호를 위해 '(주)서울보증보험'의
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됩니다.
증권이 발급되는 것의 의미는, 물품대금 결제시에 소비자에게
서울보증보험의 쇼핑몰보증보험 계약체결서를 인터넷상으로 자동
발급하여, 피해발생시 쇼핑몰보증보험으로써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
있습니다. 또한,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증권발급을 위해 필요한
정보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전자보증보험 발생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